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되는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청구서, 계약서, 계좌이체증빙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도 계약에 의한 위약금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나 과태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세(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및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