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누락분은 2026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기간:
5월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만약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