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101 건강식품소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0.
건강식품소매업(업종코드 522101)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소매업 중에서도 일부 업종만이 대상이 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건강식품 소매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사업 형태와 세부 내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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