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