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26이고 수입금액이 47,300,000원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5. 20.

업종코드 940926(기타 개인 서비스업)이고 수입금액이 47,3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 2회(7월, 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약 64.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수입금액 증빙자료, 비용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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