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은 세법상 별도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원천징수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로 이체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을 잘못 신고했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