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금액이 업체당 20만원이고 총 400만원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기타소득 금액이 업체당 20만원이고 총 4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는 연간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총 기타소득 금액이 400만원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별 업체당 지급액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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