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 신고한 외주가공비를 분개처리할 때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중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선택해도 되나요?
2025. 5. 20.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외주가공비를 분개처리할 때,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 중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정 사업소득에 대해 3%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외주가공비가 이러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이미 세금이 징수되었으므로, 별도의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된 외주가공비를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명세서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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