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계좌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외부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외부세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만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외부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더불어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을 함께 적용받으신다면, 외부조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