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5. 20.
외부조정대상자와 자기조정대상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 자기조정대상자: 사업자가 직접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부조정대상자: 반드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 자기조정대상자: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 외부조정대상자: 업종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도매업은 6억원, 제조업은 3억원, 서비스업은 1.5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이:
- 자기조정대상자: 일반적인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 외부조정대상자: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 첨부 필수, 미첨부 시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가능
세액공제 및 감면:
-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의: 외부조정대상임에도 자기조정으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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