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공동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은 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
이러한 출자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개인과 개인 간의 공동사업이 아닌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 간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