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지연 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득이하게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