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와 인적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중복 불가:
2. 자녀세액공제와 기본공제:
3. 자녀세액공제 금액: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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