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시 소득세가 없는 근속연수는 특정 연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이러한 공제액이 퇴직급여액을 초과하거나 상당 부분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근속연수 20년인 경우, 근속연수공제액은 4,000만원이며, 퇴직소득금액이 이 금액 이하이거나, 환산급여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이 0이 되면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속연수만으로는 소득세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퇴직급여액, 적용되는 공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