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는 과세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