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결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배당소득으로, 배당가산 대상이 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며, 이 경우에도 배당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 동업기업(파트너십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배당가산 대상이 됩니다.
의제배당: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의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 퇴사, 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의 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해당 결의일 또는 등기일 등이 수입시기가 되며 배당가산 대상이 됩니다.
인정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이 수입시기가 되며 배당가산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