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순서 중 세 번째인 '총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첫 번째 순서로 하여 적용합니다. 이러한 안분 계산은 예정신고 시 적용되며, 확정신고 시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