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과거에는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 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