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은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건축물의 개수(대수선)를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벽 수선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한다면, 전용면적을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