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용달 사업자도 4대보험 적용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채용 즉시 사업장 성립신고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절차:
참고 사항:
4대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일부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