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00만원(1,000천원)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공제대상 가족 수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는 2017년 2월부터 적용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한 달을 쉬었는데 병가 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거래에서 이자비용의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25년 9월 1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전달해야 할 서류 목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