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시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 중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무 기간 중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이면 휴직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므로 배우자 공제 등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