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동산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다음 과세연도 이후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소득과 통산되지 않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부동산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0년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