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판단은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지휘·감독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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