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내용연수(감가상각 기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0.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4~6년입니다.

비품은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은 신고를 통해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내용연수 신고는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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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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