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중 더 유리한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에게 더 유리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화환 판매 시 적격증빙 수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득세 대상 및 시행규칙 등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