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근거하며,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그 대가가 실비(실제 발생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목적사업 부합 여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