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년간 근무하셨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으셨다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휴가 사용 가능일수만큼만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일수와 관계없이 미사용 휴가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