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 및 납부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