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올해 4월에 발급받으신 기부금영수증은 올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기부금 공제 적용 순서 소득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