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보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로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해야 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추산되는 경비 금액 이상을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종합소득세 D유형)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수입 금액의 10~30%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출한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증빙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및 경비율 적용 기준:
결론적으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으므로 간편장부 신고보다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가 유리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빙하여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