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서 운반비는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는지는 운반비의 성격과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거래 내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반비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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