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등기이사의 배우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이사의 배우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혜택(실업급여 수급 등)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혜택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