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화물운송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602309)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1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 업종에 해당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세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감면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가 필요하며,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