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안내문에 따라 지급명세서 공제내역을 불러오거나 직접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모바일 신고 시에는 주택자금 공제 등 일부 항목은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내역'으로 이동하여 작성된 신고서, 납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의 국세자진납부 코너,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거나,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 내역을 조회하거나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