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티머니 매출을 현금영수증과 함께 홈택스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티머니 매출을 현금영수증과 함께 홈택스에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5. 6.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티머니 매출을 현금영수증과 함께 홈택스에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집계 방식: 티머니 매출은 개별 건별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일자의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홈택스 간편장부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집계표'를 통해 일별로 합산하여 입력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구분: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합니다. 티머니 매출의 경우, 카카오T블루의 경우 활동비, 호출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우티(UT)의 경우 자동결제(앱) 매출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티머니 매출 자료에서 통행료 정산 금액은 제외하고 집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 확인: 카카오 택시 블루의 경우 활동비 내역이 현금영수증 매출로 잡힐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매출도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맹점 매출 누락 방지: 카카오, 우티 등과 같은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 해당 매출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므로 실제 매출 내역과 비교하여 집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 수취: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유류대, 통행료, 차량 수리비 등이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