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