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의 구분 기재 및 지급 사실 확인: 음식값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하고, 해당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봉사료 지급대장 작성 및 보관: 봉사료가 전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대장에는 봉사료 수령인의 서명, 신분증 사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제외: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