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포함하지 않고, 원천징수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입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 소득이나 자본을 투자한 공동 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 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 일급, 시간급 등으로 지급받는 일용 근로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기타 소득 금액(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의 합계액이 연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으로는 75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과 종합과세 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