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소지자 등 외국인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나 외국인 영어전용 상담전화(1588-05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원천징수된 금액을 반영하나요?
연말정산 시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된 경우,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30%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부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