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며, 지급 대상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연도별로 안분하여 수입 시기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대한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 시기는 2020년이 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2021년 1월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월은 2020년, 지급월은 2021년 1월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총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
계산된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의 수를 곱하면 연차수당 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급여 3,000,000원, 월 209시간 근로, 미사용 연차 7개인 경우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x 8시간 = 약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원 x 7개 = 약 803,82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