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이월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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