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물 영수증 형태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휴대폰 번호 등을 등록하여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며, 개인은 주로 소득공제용으로,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자가 현금 수취 후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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