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조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과 함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부모님께서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안내 표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