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탕업의 기장 의무 판단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욕탕업은 기장 의무 판단 시에는 위 기준을 따르지만, 경비율 적용 기준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7천 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30%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부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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