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무 처리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상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실무상 혼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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