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시정지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정지시는 행정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권고에 불과한지, 아니면 불이행 시 법적 제재가 따르는 의무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정지시를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개선 조치로 보아, 단순한 사실상의 권고에 불과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예정된 선행 조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견해에서는 시정지시가 직접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조치로서 불이행 시 법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개별 법령의 해석, 불이행 시 수반되는 불이익의 종류와 내용,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법적 성격과 행정쟁송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공권력적 행위인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일정한 양식과 형식을 갖추고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