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매매업의 경우, 상품권 자체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상품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표일 뿐,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매매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상품권의 판매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상품권의 매입 금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상품권의 시세 변동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