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근무 동안 총 7일을 결근하셨습니다. 1년은 총 365일이며,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시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60일입니다. 7일 결근 시 출근율은 (260일 - 7일) / 260일 = 약 97.3%로, 80%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