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자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여행업자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지출하는 숙박비, 식사대, 운송비 등은 사실상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상 해당 수탁경비를 매출로 계상하였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관광객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됩니다.
다만,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알선수수료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